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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써버릴 경우, 실질적인 재산상 보전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동결시키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