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물류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고, 해당 사업체는 3PL(Third Party Logistics) 물류 사업을 운영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3PL 물류 사업이란 물류 보관(시설), 입출고(인력), 운송(차량), 유통가공(인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하는 사업 중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이 동일한 사업이 있었고, 국세청 산하 기관인 세무서에서는 이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당황한 의뢰인은 창원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던 도중 법률사무소 이웃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중요성
가공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세무서의 주장은 의뢰인이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으나 부당한 세금 상의 이득을 위해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만약 의뢰인의 기업이 가공거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이웃의 조력
세무서 측은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는데, 법률사무소 이웃은 관련 판례를 찾아 매출 세액과 매입 세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34, 2018노85(병합)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고철대금을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K에 다시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K나 E 등과의 고철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반드시 매출단가와 매입단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해를 입더라도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뢰인의 기업이 가공거래를 통해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익을 얻지 못하는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세무서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물류기업은 해외 업체와 계약하여 물류 사업을 하던 중 계약 업체의 요구로 무리하게 물류 동을 늘린 상태가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계약 업체의 한국 시장 철수 통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졸지에 물류 동이 비어있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 많은 빚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국내 대형 마트 업체 A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A 마트의 물류를 담당하던 B 물류 업체가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의뢰인의 기업은 물류 전반을 위탁하는 것이 아닌 물류 보관만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B 물류 업체가 의뢰인의 기업을 미래의 경쟁 업체로 인식하여, 의뢰인의 기업에게 인력의 수에 대응한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말도 안 되는 구성의 계약을 의뢰 기업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전혀 이익이 남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약 자체로는 이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은 없었으나 A 마트의 물류관리에 참여했다는 중요한 경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PL 물류 사업을 목표로 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투자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같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 법률사무소 이웃이 주장한 특별한 사정을 받아들여 가공거래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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