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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 대상 입증, 부과처분 취소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러시아에서 법인을 세우고 선박수리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르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 적혀 있는 상호면세국의 예시에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과세 통지서를 받은 의뢰인은 졸지에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원의 조세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웃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중요성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 명시된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의뢰인은 이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 러시아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의뢰인에게는 매우 큰 금전적인 부담이었고 지금 당장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납부해야 할지도 모르는 부가가치세 또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이웃의 조력

법률사무소 이웃은, 먼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 명시된 상호면세국들은 실제 범위가 아니라 상호면세국의 예시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해당 조문 내용을 보면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이라는 표현을 보면 해당 조문에 명시된 국가는 실제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상호주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세법을 번역하여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할 경우 면세를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호주의에 따라 러시아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경우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세무서의 판단

이에 법률사무소 이웃의 주장을 세무서에서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세무서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가 없었던 일부 사건의 경우 법률 상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부과처분을 해놓고 사안을 다투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국가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억울하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낼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부과처분이라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그렇지 않고 법리를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라면 반드시 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합니다. 소액의 법률 상담 비용으로 거액의 손해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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